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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수수료, 누가 내야 할까? 임대·매매 상황별 정리 (수수료율, 사례, 주의점) 본문
🏠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? 헷갈리는 중개보수 정리!
"전세 계약할 때 수수료 누가 내죠?"
"매도자도 내나요?"
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죠!
**중개보수(=부동산 수수료)**는 거래 유형, 금액, 계약 주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.
이번 글에서는 👇
✔️ 매매, 전세, 월세별 수수료 기준
✔️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사례 정리
✔️ 계약할 때 주의할 점
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!
🧾 중개보수(수수료)의 개념은?
중개보수란, 공인중개사(부동산 중개업자)가 거래 성사 시 받는 보상금입니다.
계약 체결 시 중개사무소에 직접 지급해야 하며, 금액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져요.
🧭 부동산 수수료, 누가 낼까? 거래 유형별 정리
① 매매 거래의 경우
- ✅ 수수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자 부담합니다.
- 📌 매매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집니다.
매매금액 상한 요율 비고
5천만원 미만 | 0.6% | 협의 가능 |
5천만~2억원 미만 | 0.5% | 지방 조례 따름 |
2억원~9억원 | 0.4% | 기본 기준 |
9억원 이상 | 0.9%까지 가능 | 협의 필요 |
📝 예시: 3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했다면, 0.4% = 최대 120만원
→ 매도자 60만원 + 매수자 60만원 (보통 반반 부담)
② 전세(임대차) 거래의 경우
- ✅ 세입자(임차인)와 집주인(임대인) 각각 절반씩 나누는 게 일반적
- 📌 전세금 기준으로 수수료 계산
전세금액 상한 요율
5천만원 미만 | 0.5% |
5천만~1억원 미만 | 0.4% |
1억원 이상 | 0.3% |
📝 예시: 전세 2억원일 경우 → 최대 수수료 60만원
→ 보통 임차인 30만원 + 임대인 30만원
③ 월세 거래의 경우
월세의 경우, **‘환산 보증금’**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💡 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환산보증금 상한 요율
5천만원 미만 | 0.5% |
5천만~1억원 미만 | 0.4% |
1억원 이상 | 0.3% |
📝 예시: 보증금 1천만원 + 월세 50만원 → 환산 보증금 = 1천 + 5천 = 6천만원
상한요율은 0.4% → 최대 수수료 24만원
→ 보통 임차인과 임대인이 12만원씩 부담
💡 수수료 협의는 가능할까?
네! 법적으로는 '상한 요율'만 정해져 있고, 하한선은 없어요.
✔️ 지역별 부동산 조례를 참고
✔️ 동일 지역 내 시세 비교
✔️ 계약 전 중개사와 사전 협의 필수
💬 예: “이 주변 거래는 다 0.3% 정도던데, 맞춰주실 수 있나요?”
📌 계약 시 체크포인트
☑️ 수수료율 명확히 고지받았는지
☑️ 계약서에 수수료 관련 항목 기재 여부
☑️ 지역 조례 기준 확인했는지
☑️ 계산 기준(매매가/전세가/환산보증금) 체크
✅ 결론 정리
📍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, 전세, 월세 모두 거래 당사자가 나눠 부담하는 게 일반적
📍 금액과 계약 유형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 필수
📍 지자체 조례 + 협의를 통해 요율 조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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